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서도 내가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뿐 아니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세대원이 5명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처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도 있습니다.
다만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한국전력에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할인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가구가 대상인지,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에 따라 할인 방식과 금액이 다릅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대상에 따라 월 할인 한도를 정해두는 방식과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현재 주요 대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평상시 | 여름철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 1~3급 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 독립유공자 및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0,000원 | 월 최대 12,000원 |
| 일부 차상위계층 등 | 월 최대 8,000원 | 월 최대 10,000원 |
여기에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도 있습니다.
| 대상 | 할인 기준 |
|---|---|
| 자녀 3명 이상 가구 |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 |
| 5인 이상 가구 |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 |
| 출산가구 |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전기요금의 30%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를 말하며, 현재 생활법령정보에는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른 30% 할인 대상과 달리 월 16,000원의 한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로 표시된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주민등록 상태와 전기사용 계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
할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예전 등급제의 1~3급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장애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관련 할인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중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사용 계약과 할인 대상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할인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할인 항목의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어떤 할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대상 유형과 전기사용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산가구 할인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출생일과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출산가구 할인과 다자녀가구 할인 중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기사용 계약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용 장소와 계약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후에도 기존 할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한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는 한전ON과 한전 고객센터 123을 이용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한전도 고객서비스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한전ON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한전ON에서 전기요금 관련 메뉴를 확인하고, 전화 상담이 편하다면 국번 없이 1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나 신청 과정이 수월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처럼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실제 할인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첫 고지서에서 할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도 있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한 뒤, 한전ON이나 국번 없이 123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할인 항목과 적용 시점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5일
출처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