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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확인 방법, 총급여 25% 기준 계산하기

by 리빙세이브 2026. 10. 13.

달력에 연말정산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한 모습
연말정산 전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기 위해 달력에 연말정산 일정을 표시한 모습.

10월이 되면 올해 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 볼 시기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했더라도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체크카드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사용액과 공제한도, 앞으로 예정된 지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계산하기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사용금액 = 연간 총급여 × 25%
  •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 원

총급여는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다릅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상여금 등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 12를 곱한 값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급여 변동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함께 고려하세요.

실제 카드 사용액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카드사 앱에서 올해 사용액 확인하기

사용 중인 카드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내역 또는 이용대금 메뉴를 확인합니다. 조회 기간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살펴보세요.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카드사의 사용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앱에 표시되는 결제금액 전체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2.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하기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찾아 해당 연도의 이용금액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카드사 앱에 표시되는 카드 결제액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3. 홈택스의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확인하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해 카드사에서 확인한 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통상 다음 해 초에 제공되므로, 10월 현재는 카드사 앱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이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면 해당 서비스의 조회 기준일과 반영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25%를 넘긴 뒤에는 어떤 결제수단이 유리할까?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결제수단 또는 사용 항목 일반적인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사용액 40%
대중교통 사용액 40%

※ 공제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법정 요건과 사용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일반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공제 대상 사용액 300만 원에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300만 원 × 15% = 45만 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만 원 × 30% = 90만 원

이 금액은 실제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최저사용금액은 법정 계산 순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25% 기준을 빼는 것만으로 최종 공제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250만 원입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추가로 상향됩니다. 이미 한도에 도달했다면 남은 기간에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액이 더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가족 카드 사용액은 따로 확인하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총급여와 공제 대상 사용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무조건 합산해 한쪽의 최저사용금액을 넘겼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이미 기준을 넘겼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넘기지 못했다면, 각자의 사용 상황을 확인한 뒤 남은 지출의 결제수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수단을 바꾸기 전에 카드 자체의 할인이나 적립 혜택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가족관계와 소득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사람과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말 전에 확인할 순서

지금부터 확인할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 올해 총급여 예상액 계산하기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비과세 급여와 상여금 등을 구분해 예상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2. 최저사용금액 계산하기
    예상 총급여에 25%를 곱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3. 카드사 앱에서 사용액 합산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카드가 여러 장이면 모두 합산합니다.
  4.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하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사용내역을 조회해 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5.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 세우기
    최저사용금액을 넘겼거나 연말까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된 생활비의 결제수단을 비교해 봅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총급여의 25%라는 기준을 계산하고, 실제 사용액과 공제한도를 살펴본 뒤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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